(다)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//
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매매
등 처분원인에 따른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일하다. 따라서,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등기신청시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일반적인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따라야 하고, 신탁등기말소를 위한 등록세(지방교육세 포함, 매 1건당 3,600원)을 납부하여야 한다(지방세법 131조 1항
8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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